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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검사 공개' 노회찬 대표, 항소심서 '무죄'

<8뉴스>

지난 2005년 안기부 녹취록을 인용해서 이른바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에 대해서 항소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노 대표가 안기부 녹취록 내용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노 대표의 명예훼손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또 떡값 검사 보도자료를 만들어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대해서,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돼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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