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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협상 타결…복수노조, 2년 6개월 '유예'

<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겨 그랑프리 파이널 중계로 8시 뉴스를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김연아 선수 경기 모습은 잠시 뒤에 보시기로 하고, 먼저 복수노조와 노조 전임자 임금에 대한 노사정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다시 2년 반 유예하기로 했고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도 절충안이 나왔습니다.

먼저, 김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3년간 유예돼온 노조법이 내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다시 연기됐습니다.

먼저, 복수 노조 허용은 2년 반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1년 유예안과 노사가 요구한 3년 유예안 사이에서 절충을 본 겁니다.

노사 협상 때 노조의 교섭 창구는 단일화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시행령을 통해 임금지급이 허용되는 노조활동 시간의 총량을 규정한 유럽식 타임오프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7월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절충안이 토대가 됐습니다.

경영계가 요구한 대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법조항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노총은 합의문 발표에 앞서 비공개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격론을 벌인 끝에 절충합의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사정은 합의 내용 실천을 위한 세부 협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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