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아온 대형병원들이 얼마전에 시정명령까지 받았지만, 환자들이 그 돈을 되돌려 받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환자들을 대신해 문제의 대형병원을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선아 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3년전 치료비 영수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지난 9월 공정위가 특진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 측에서 특진비를 돌려준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것입니다.
[정선아/특진비 부당징수 피해자 : 선택진료로 감면을 해줬다고 저희한테 환급을 해줬다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받은 사실도 없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영수증에는 이런 내역도 없었고요.]
한국 소비자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본 환자들을 대신해서 병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집단 분쟁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차 신청 대상은 서울 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지난 9월 시정명령을 받은 4곳입니다.
[이창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 사실조사라든가, 또 법리검토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서 다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원은 다른 대형병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분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채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