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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진비 횡포' 뜯어고친다…집단분쟁 조정 시작

<8뉴스>

<앵커>

특진비를 부당하게 받아온 대형병원들이 얼마전에 시정명령까지 받았지만, 환자들이 그 돈을 되돌려 받기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이 환자들을 대신해 문제의 대형병원을 상대로 집단분쟁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정선아 씨는 얼마 전 병원에서 3년전 치료비 영수증을 재발급받았습니다.

지난 9월 공정위가 특진비를 부당하게 징수한 대형 병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에 환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감면받은 적도 없는데 특진비 75만 원을 감면받은 것으로 찍혀 나왔습니다.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병원 측에서 특진비를 돌려준 것처럼 영수증을 조작한 것입니다.

[정선아/특진비 부당징수 피해자  : 선택진료로 감면을 해줬다고 저희한테 환급을 해줬다고 나와있는데 저희는 받은 사실도 없고,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영수증에는 이런 내역도 없었고요.]

한국 소비자원은 이렇게 부당하게 피해를 본 환자들을 대신해서 병원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내는 집단 분쟁조정에 들어갔습니다.

1차 신청 대상은 서울 아산병원과 신촌세브란스 병원 등 지난 9월 시정명령을 받은 4곳입니다.

[이창옥/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 사실조사라든가, 또 법리검토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전문기관에서 다 해준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소비자원은 다른 대형병원들에 대해서도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50명을 넘으면 집단분쟁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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