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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민통선 이남 일부 해제

<앵커>

정부 여당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 이남 지역의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에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전방 지역은 군사분계선에서 남쪽으로 25km 지역까지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3천 제곱 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지역에서는 신축 건물의 높이나 토지 거래 등이 제한돼 있어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습니다.

민원이 끊이질 않자 정부 여당이 군사시설 제한 보호구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제(1일) 국회에서 국방규제개혁 관련 외부 자문단 보고를 받고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25km까지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을 민통선 이남 15km로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민통선과 군사분계선 사이의 거리가 10km 미만인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김영우/한나라당 국회의원 :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관련된 여러가지 각종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되겠다는 것이 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또 사격장이나 탄약고 주변에 일괄적으로 묶여있던 군사 보호구역을 앞으로는 위험도에 따라 정하도록 했고 동시에 군사보호구역 내의 재산세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데도 의견도 함께 했습니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뒤 올해 말까지 국방규제개혁 로드맵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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