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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뒤집은 헌재결정 "변화된 시대상 반영"

<8뉴스>

<앵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이 사안에 대해서 7년전에는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7년만에 반대 결정을 내린 이유와 이번 결정에 담긴 의미, 김지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1955년 상류층 여성 70명을 농락해 한국판 카사노바로 불린 이른바 '박인수 사건',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된 박 씨에게 1심 법원은 "법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조만 보호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곧바로 뒤집히고 맙니다.

이후 여성의 순결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혼인빙자 간음죄가 유지돼 왔습니다. 

2002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7년만에 판례를 변경하면서, 결혼과 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변화를 가장 큰 이유로 들었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전통적인 성도덕의 유지보다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로운 행사라는 개인적 법익이 더 향상되고 있다는 사회적 추세를 반영하고.]

앞서 여성부도 "여성을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존재로 비하할 우려가 있다"며 폐지 의견을 밝혔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된 사건이 한 해 평균 27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기능을 상실했고, 지난 1969년 독일을 비롯해 세계적으로도 혼인빙자 간음죄를 폐지하는 추세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혼인빙자간음죄가 남성만을 처벌하고 여성을 객체로 보는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진 간통죄는 기혼 남녀 모두에게 성적 성실의무를 부여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근본적 차이가 있다고 헌법재판소는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김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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