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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위헌' 결정…'시대 변화' 반영

<앵커>

혼인빙자 간음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사랑과 성이 법적 통제영역이 아니라는 인식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속임수를 써 선량한 부녀를 간음한 경우 적용되는 죄목으로 지난 1953년 형법제정 때부터 유지돼 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혼인빙자간음죄는 56년만에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재판부는 사랑과 성은 법적 통제영역이 아닌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커진 만큼 여성의 착오에 의한 혼전 성관계를 법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미미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부분까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여서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002년만 해도 헌법재판소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해 7년만에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혼인빙자 간음죄로 기소된 사건이 한 해 평균 27건에 불과해 사실상 처벌기능을 상실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혼인빙자 간음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은 공소가 취소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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