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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직장에 성형수술까지…영화처럼 '증인보호'

<8뉴스>

<앵커>

외국범죄 영화를 보면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경호를 해주는 건 물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해주는데요. 이런 식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빠르면 내년쯤 국내에도 도입됩니다.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 기밀유출 사건의 결정적 증인인 방위산업체 임원을 위한 FBI의 증인보호프로그램을 다룬 영화 '이레이저'입니다.

FBI는 이 증인의 신원을 완전히 바꿔 다른 사람으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해줍니다.

검찰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국식 증인 보호프로그램의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마련한 검토안을 보면 증인 보호프로그램은 살인 마약 조직폭력 등 보복우려가 큰 강력범죄의 증인에게 적용됩니다.

보복위험에 노출된 증인과 친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해 새로운 신원을 부여합니다. 

필요에 따라선 새 직장이나 외국국적을 얻도록 돕고 외모를 바꿀 수 있도록 성형수술 비용까지 지원합니다. 

검찰은 내부 검토작업과 공청회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쯤 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재헌 변호사/전 창원지검 부장검사 : 피해자나 증인들이 보복이 두려운 나머지 증인이나 진술을 기피하는 경우가 워낙 있습니다. 만일 새로운 증인 신변 보호제도가 도입된다면 특히 강력범죄나 조직범죄의 혐의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인 보호프로그램은 미국이 지난 30여 년 동안 4억 달러를 쓸 정도로 예산이 많이 드는 만큼 재원확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외국에 비해 생활범위가 좁은 우리나라에선 실효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무진,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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