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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계좌추적권 달라"…"과도한 요구" 논란

<8뉴스>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리혐의가 있는 고위공직자의 금융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야권이 즉각 사실상 계좌추적권을 요구하는 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박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권익위법 개정안의 핵심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패 신고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기관이 권익위의 정보제출 요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았습니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정보제출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검찰과 국세청,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는 계좌 추적권과는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김진호/국민권익위 기획조정실장 : 금융정보제공 동의는 모든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부패 행위가 있다고 신고 된 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만 거기에 한정되서만 할 수 있는….]

개정안에는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를 위해 공공기관에 병역과 부동산 거래 내역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총리실 산하로 돼 있는 권익위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꾸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여권의 실세인 이재오 위원장이 계좌추적권까지 확보해 과도한 권력을 휘두르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노영민/민주당 대변인 : 오만 방자함도 정도가 있는 법입니다.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랬더니 본인의 권력욕에 도취한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도 "수사기관이 아닌 기관에 사실상의 계좌추적권을 주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 입법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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