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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흘리고 뒷돈"…뇌물 받는 법도 '가지가지'

<8뉴스>

<앵커>

과적 차량을 단속하는 공무원들이 대형 화물차주로부터 뒷돈을 받아오다 적발됐습니다. 수십명의 공무원이 이 부정한 일에 가담했고 뇌물을 받는 방법도 가지가지였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차량을 운전하는 38살 문 모 씨는 현장을 옮길 때마다 과적 단속 공무원들에게 돈을 줘야했습니다.

[문 모 씨/중장비 업자 : 직원들한테 사장 전화번호 물어보고, 확 주라 이렇게는 얘기 못하죠. 뉘앙스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현재 도로법에는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40톤이 넘는 차량들은 제한차량신고를 하면 되지만, 제출서류를 갖추려면 각종 용역비 등 최대 5천만 원이나 드는데다 차량을 분해해서 옮기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단속을 무릅쓰고 운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경찰에 적발된 공무원 20명은 이점을 노렸습니다.

이들은 대형 건설차량 운전자들에게 위반 사실을 묵인해주거나 지역별 단속 정보를 흘려주는 조건으로 뇌물을 챙겼습니다.

[전영득/전남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팀 : 크레인 사장한테 당신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 달라, 그러면 크레인 사장이 통장을 개설해서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통장으로 돈을 받습니다.]

이들은 광주와 진주, 전주 등 국토해양부 산하의 국도유지사무소 소속 무기계약직 공무원들로 많게는 한 사람이 5~6천만 원 가량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단속공무원 20명 중 4명을 구속하는 한편 이들에게 돈을 건넨 화물차주 13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불합리한 과적 차량 단속 법규가 비리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복수, 정의석(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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