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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공무원 노조위원장 해임…금지규정 위반

<앵커>

통합공무원노조의 양성윤 초대위원장이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어제 (23일)해임됐습니다. 합법성 여부를 둘러싼 통합노조와 정부간 힘겨루기가 새로운 양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통합공무원노조 양성윤 위원장이 해임 결정을 받은 이유는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양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이후 지난 17일과 18일 선거를 거쳐 위원장으로 당선됐지만 닷새만에 해임 결정이 내려진 겁니다.

양 위원장은 해임 결정에 불복하며 소청 요구와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달 초로 예정된 통합노조 공식 출범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진원/통합공무원노조 대변인 : 과거의 일을 핑계삼아 노조 탄압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합법노조 설립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

하지만 양 위원장의 공무원 신분에 대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만큼 공무원노조의 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아울러 노조의 합법 여부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첫 출발부터 첨예한 갈등을 겪을 전망입니다.

이와함께 행안부는 전공노가 불법 단체로 규정된 뒤 지부 사무실을 반납하도록 명령했지만 한 달 동안 지자체와 대학지부 등 53곳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행정집행을 감행하기로 해 양측의 갈등은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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