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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강매' 수사 확대되나? 구속여부 오늘 결정

<8뉴스>

<앵커>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를 통해서 기업들에 미술품을 강매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세청 안 모 국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20일)밤 결정됩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기자>

어젯밤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세청 안 모 국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입니다. 

검찰은 안국장이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부인이 대표로 있는 화랑에서 미술품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해 10억 원대의 이득을 본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안 국장은 오늘 오후 열린 영장 실질심사에서 "기업들에게 미술품 구매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미술품 구매와 세무조사가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안 국장이 이득을 챙겼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속영장발부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 국장이 구속될 경우 검찰 수사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부인은 '학동마을'이란 그림을 안 국장 부인이 운영하는 화랑에 매물로 내놓으면서 "한 전 청장 측에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또, 안 국장 부인의 화랑에서 그림을 사간 대기업 등 다른 기업들도 추가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경기도 안성시의 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골프장 대표로부터 수 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에 대해서도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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