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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갚아라"…내년부터 본격 시행

<앵커>

대학을 다니며 학자금을 빌렸다가 취직한 뒤에 갚는 '학자금 상환제도'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이자는 시중금리와 국고채 금리 중간인 5.8%로 정해졌습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재학 중에 이자를 내는 현행 학자금 대출제도와 달리 졸업한 뒤 소득이 생긴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갚는 제도입니다. 

대출 대상은 연 소득 4천839만원 이하 가정의 35세 이하 대학생으로 교내외 장학금 또는 다른 대출을 받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매 학기마다 달라집니다.

졸업 후에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그 다음 해부터 갚으면 되고 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해 소득이 생기지 않으면 상환은 미뤄집니다.

하지만 졸업 후 3년까지 상환 실적이 없으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강제 징수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은 전업 주부는 배우자가 원리금을 갚아야 합니다.

[김차동/교과부 인재정책실장 : 소득 없는데 이자 못내서 신용불량자 되는 것은 막자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실직할 경우 상환은 일시 유예되지만 채무가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취업난이 가중돼 미상환자가 늘어나면 국민의 세 부담으로 이어질 게 분명하고강제 징수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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