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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강매의혹' 국세청 간부 구속여부 결정

<앵커>

미술품 강매 의혹을 받아온 국세청 안모 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돈 받은 혐의가 드러난 행정안전부 고위 간부도 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미술품 강매 의혹과 관련해 어젯(19일)밤 국세청 안모 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게 자신의 부인이 대표로 있는 화랑에서 수십억원의 미술품을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국장의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경기도 안성의 한 골프장 대표 공모 씨의 로비의혹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한 모 국장이 수천만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한 국장을 체포해 이틀째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국장이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경기도청 고위 간부로 근무하면서 골프장 인허가를 도와주고 공씨로부터 돈을 받았는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 씨는 84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33억원을 로비자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안성시의회 전 의장 김모 씨 역시 공씨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한 국장의 혐의를 확인하는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며 공씨의 돈이 다른 고위공무원이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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