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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간부, '그림 강매' 의혹…오늘 구속영장

<앵커>

국세청 고위 간부의 미술품 강매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간부에 대해 오늘(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부인의 갤러리에서 그림을 사주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세무혜택을 준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미술품 강매 의혹의 당사자인 국세청 안모 국장를 체포해 밤 늦게까지 조사를 벌였습니다.

또 갤러리 대표인 안 국장의 부인 홍모씨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미술품 매매 과정과 내역 등을 상세히 추궁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은 안 국장 부인의 갤러리에서 C건설과 S사 그리고  I사 등이 각각 27억 5천만 원과 13억 원, 1억 원씩의 그림과 조형물을 구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안 국장을 상대로 탈세 액수를 줄여주는 조건으로 미술품들을 강매했는 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검찰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을 안 국장에게 소개해 준 현직 세무서장과 세무조사를 맡았던 국세청 직원 등의 조사를 통해 안 국장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국장은 그러나 미술품 구매는 세무 조사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모 씨/국세청 국장(체포되기 전 녹취) : 집에서 하는 거래처 관련된 것이고 내 문제는
아니거든요. 나는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업체에 (미술품 구매를) 종용한 사실은
전혀 없다는 건가요?)전혀 없죠.]

검찰은 안 국장의 혐의 사실을 확인한 뒤 오늘 중으로 안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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