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정연주 전 KBS사장 해임처분 부당"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 소송에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 잘못은 인정되지만 해임사유가 될 수는 없다면서 해임 처분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도 남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전 사장은 KBS 사장으로 복귀할 수는 있지만 정 전 사장의 원래 임기가 11일 밖에 남지 않아 복직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