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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참여하면 보험료 8.7% 깎아준다

<8뉴스>

<앵커>

내년부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8.7% 할인됩니다. 약속한 요일제를 지키는지는 어떻게 아냐고요?

이종훈 기자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기자>

자동차 세 5% 감면, 공영 주차장 주차비 감면 등에도 불구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율은 낮습니다.

천 2백만 대의 승용차 가운데 요일제 등록차량은 100만 대에 그쳤고, 해당 요일에도 차를 몰고 나가기 일쑤입니다.

금감원은 요일제 차량 참여율을 높이기위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폭을 2.7%에서 8.7%로 높히고, 할인대상도 자손·자차보험에서 대물·대인보험으로 확대합니다.

이렇게 되면 평균 6만 원 정도 보험료가 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일제 참여하는 운전자는 2~3만 원 정도의 운행기록 장치를 구입해 차량에 부착해야 합니다.

보험기간 만료 뒤 30일 이내에 운행기록을 보험사에 보내면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강영구/금감원보험업 서비스본부장 : 보험계약자가 계약 만기일까지 청약시 정한 요일에 운행을하지 않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환급하는 후할인 방식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1년에 3번까지 위반해도 요일제를 준수한 것으로 보지만, 그 이상 위반하거나 해당 요일에 한 번이라도 사고를 내면 8.7%의 특별 할증보험료를 더 내야 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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