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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업체 "싸게 팔지마" 횡포…가격 정해 납품

<앵커>

유명 음료업체들이 대형 마트와 대리점을 압박해 값을 내리지 못하게 했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소매업체들로부터는 값을 안 내리겠다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공정위에 적발된 곳은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또 해태음료와 동아오츠카 등 4곳입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할인행사에서 파는 음료 가격이 업체에서 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거나 소매점 음료 가격도 대형 마트보다 낮아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라고 영업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소매업체들로부터는 업체들이 정한 가격을 지키겠다, 안 지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국내 음료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업체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람에 음료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음료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진욱/공정거래위원회 제조업감시과장 : 유통업체끼리 사실은 담합을 하도록 결과를 조장해서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윤을 음료업체와 유통업체가 나눠 가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공정위는 4년 동안 이런 관행을 되풀이해온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4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들 업체들은 지난 8월에도 가격 인상 담합 혐의로 적발돼 2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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