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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리혐의' 수도권 자치단체장 잇단 수사

<8뉴스>

<앵커>

수도권의 기초 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장이 오늘(30일) 검찰에 소환됐고, 군포시장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장선이 기자입니다.

<기자>

이기하 오산시장이 오늘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산시 양산동의 공장부지를 아파트 건설 사업지구로 지정해주는 대가로 시행업체로부터 2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소환됐습니다.

[이기하/오산시장 : (혐의를 인정하시나요?) 검찰 조사받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시장의 집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시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시행업체가 토목 하청업체에 과다지급한 공사비의 일부가 이 시장의 차명계좌로 흘러들어갔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시장은 하청업체를 알지도 못하며 돈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는 노재영 군포시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노 시장은 전·현직 비서들에게 2억 9천만 원의 재판비용을 기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오전 노 시장을 소환해 14시간 넘게 조사한 뒤 자정무렵 귀가시키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노 시장은 재판비용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시장의 구속여부는 오늘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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