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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군포시장 영장 기각

법원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재영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충분한 증거자료가 확보돼 있고 증거가 인멸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노재영 군포 시장은 지난 2006년 11월부터 그 다음해 7월까지 지역 건설업자 등 4명에게 2억 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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