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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 수리비 신고해요" 피해신고센터 설치

<앵커>

자동차 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고치고 고쳐도 계속 고장이 나는 경우, 한 두번씩은 겪으셨죠. 차량 정비와 관련한 불편신고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새로 생겼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산지 1년 된 차를 몰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정모 씨.

아직도 고장난 차를 정비업소에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비업소측이 처음에 6백만 원이라던 수리비를 1천1백만이나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정모 씨/피해자 : (수리 전에) 견적 내용을 보여주거나, 어떤 부품을 사용하겠다는 의견도 물어본 적도 없었고, 임의대로 수리한 상황이라고 봐야죠.]

이렇게 자동차 정비관련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신고는 해마다 2천여 건에 이릅니다.

정비업체들은 수리 전엔 견적서, 수리 이후엔 내역서를 발급해야 하고 차량 주인의 허락 없이 정비를 할 수 없지만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0일)부터 소비자원에 자동차정비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해 올 연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신영선/공정거래위원회 국장 : 추가로 정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비자의 동의를 받았는지를 내역서에 표시하기로 했고, 또 전행 3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선택진료를 사실상 강요하는 종합병원들의 관행을 막기 위해 선택진료 신청서 양식을 개정하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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