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무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세무 조사를 무마해줬습니다. 최대 5백억 원의 세금이 날아갔습니다.
보도에 이영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북부지검은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인 회계사 63살 김모 씨와 세무 공무원 출신 세무사 59살 최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세무 공무원 4명을 적발해 50살 곽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7월 세무 조사를 받게 된 상장기업 K사가 500억 정도로 추정되던 세금에 대해 비과세 처분을 받게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공인 회계사 김 씨는 K사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6억 6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 가운데 1억 원을 세무사 최 씨를 통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국 반장인 곽 씨 등 4명에게 전달했습니다.
남은 돈 가운데 5억 원은 회계사 김 씨와 세무사 최 씨가 2억 5천만 원씩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무사 최 씨가 국세청 조사국장을 역임했고 돈을 받은 세무 공무원 4명은 같은 조사국의 반장과 반원이었습니다.
전·현직 세무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세무 조사를 무마하면서 최대 500억 원 가량으로 추정됐던 세금은 '없던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