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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적용않고 '바가지 약값' 씌운 대학병원 적발

<앵커>

환자들에게 약값을 바가지 씌운 대학병원이 적발됐습니다.

TBC, 권준범 기자입니다.



<기자>

포항에 사는 73살 김모 씨에게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지난 93년 군대 복무시절 당한 사고로 뇌를 크게 다쳐 정신 질환에다 간질환까지 겹쳐 일상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날이 갈수록 병세가 심해져 십년 전부터는 대구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주치의가 바뀌면서 갑자기 한달 약값이 30여만이나 올랐습니다.

알고보니 바뀐 의사가 수년동안 건강 보험을 적용했던 처방약을 비급여, 즉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진료비를 청구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 : 돈을 안 받고 쓰게 돼 있는데 갑자기 의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병원 재정이 어렵다…자꾸 돈을 앞세우니까 돈이 어딨습니까?]

날벼락을 맞게된 김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관할 대구 중구 보건소는 대학병원에 비급여 적용을 한 약값을 환불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제서야 대학 병원은 김 씨에게 과다청구한 약값을 환불하고 김 씨 가족에게는 깊은 사과를 드린다는 민원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해당병원 관계자 : 도리로 약값을 계속 부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 부담은 공공부문에서 해소해야지, 모두 희생하라고 하기에는 어렵잖아요.]

대학병원이 재정압박을 핑계삼아 환자의 권리을 외면하고 경제적 부담까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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