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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징역 상한 삭제' 제안

<앵커>

정치권이 '나영이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형법을 개정해 형량 상한을 높이고 공소시효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한나라당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유기징역의 상한을 15년으로 규정한 현행 형법 42조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죄질이 나쁜 경우, 15년 이상의 유기 징역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유기징역 상한이라는 이 42조를 삭제해서 앞으로 20, 30, 40, 50년 형도 탄력적으로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흉악범들의 유전자 정보를 정부가 관리하는 유전자 은행법을 다시 추진하고 전자발찌 착용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70% 이상이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을 받았다"면서 강력한 처벌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최영희/민주당 의원 : 검찰과 경찰 그리고 법관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수많은 나영이들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어려운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안은채 평생을 살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나영이 사건'에서 논란이 된 취중 범행에 대한 감경 관행은 문제가 있다며 성폭력 범죄의 경우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다뤄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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