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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때문에 사고났다면? "업체가 배상하라"

<앵커>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는 피해자의 고소고발이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조·판매업체'가 입증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판례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라서 앞으로 급발진 소송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조모 씨는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서울 상일동의 한 빌라 지하주차장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던 중 건물 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조 씨는 차량이 갑자기 굉음을 내며 고속으로 30m나 질주해 사고가 났다며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씨는 이런 이유로 판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서울중앙지법은 "사고 차량과 동일한 벤츠 차량을 1대 인도하라"며 조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판매업체측에서 사고 발생의 다른 원인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제품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한 "만약 전자 과실이라면 조 씨가 보행자가 많은 주차장 인근에서 엑셀러레이터를 최대로 밟아 건물 외벽을 향해 돌진했다는 것인데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통상적으로 급발진 사고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 물었던 기존 판례를 뒤집은 것이라 계류 중인 수백건의 급발진 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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