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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이제 인터넷으로…다음달 14일 시행

<앵커>

선선한 바람이 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입니다. 이사를 하면 이것저것 신경쓸 일이 많은데
별도로 시간 내서 전입신고 하기도 쉽지 않죠. 앞으로는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유영규 기자가 입니다.



<기자>

주민자치센터 전입신고 창구입니다.

현재 전입신고는 이사뒤 14일이내 전입신고 창구를 집주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방문해 해야 하며 기일을 어기면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황적현/서울 혜화동 주민센터 동장 : 직장인 이나 생업에 바쁘신 분들은 시간을 내서 전입신고를 한다는 점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때문에 연간 330만건에 달하는 전입신고의 개선은 주요 생활민원중 하나입니다.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음달 14일 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온라인 전입신고제도는 정부 전자민원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전입신고는 정부 '전자 민원'에서 공인 인증서를 통해 먼저 본인 확인을 하고 전입신고서 양식을 찾아 해당란에 기입하면 됩니다. 

[김경선/행안부 시스템개선부장 : 전입신고가 연간 330만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중 30%만 온라인을 이용한다 해도 100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다음달 2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민원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로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주민등록 직권말소제도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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