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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 참사, 늑장대응 때문에"…6명 사법처리

<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임진강 참사의 원인을 수사해온 경찰이 모두 6명을 사법처리 했습니다. 한국 수자원공사 직원 송 모씨와, 연천 군청 직원 1명은 경보시스템 관리소홀과 직무유기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박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임진강 참사 원인을 수사해온 경기도 연천경찰서는 수자원 공사의 경보시스템 관리 소홀과 연천군청의 늑장대응 때문에 인명피해가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결과 우선 참사 전날인 지난 5일 밤 10시53분부터 11시간 동안 수자원공사의 수위관측장비가 고장 나 경보장치가 울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연천군은 사고 2시간여 전부터 수위가 상승했다는 사실이 상황실로 통보됐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해영/경기도 연천경찰서 서장 : 경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었다면 최소 두 시간 이상의 대피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경찰은 이에 따라 홍수경보시스템에 장애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수자원공사직원 송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사고 당일 연천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임진강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군청직원 고 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당일 재택 근무자인 임 모씨 등 수자원 공사직원 세 명과 연천군청 직원 장 모씨 등 모두 네 명은 불구속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와함께 연천군청 직원 세 명과 수자원 공사 직원 이 모씨 등 모두 네 명을 교육과 감독 소홀을 이유로 기관통보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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