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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첫 공개 변론…법정 싸움 본격 돌입

<앵커> |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한 미디어법의 효력을 다투는 변론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승부입니다.

심영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여야 대리인들은 변론 초반부터 방송법 표결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놓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야당 측은 표결이 부결됐는데도 다시 투표한 것은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재승 변호사/야당 측 대리인 : 따라서 일단 표결에 들어간 이상 과반수 출석이라는 요건과, 출석은 과반수 찬성요건을 갖추면 부결이 되고, 그 두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당 측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투표에 문제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연호 변호사/여당 측 대리인 : 투표종결을 선언했다가 그것을 표결불성립으로 처리한 다음에 재투표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하고는 사실상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또 신문법 등의 처리 과정에서 대리 투표가 이뤄졌기 때문에 무효라는 야당 측 주장에, 여당 측은 대리 투표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 야당 의원 20여 명이 변론을 방청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정을 찾는 등 미디어법을 둘러싼 사활을 건 승부가 본격화됐습니다.

헌재는 오는 29일 공개 변론을 한 차례 더 실시한 뒤 조속히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여야 공방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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