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태권도 승품·승단 심사비, 왜 비싼가 했더니.."

<8뉴스>

<앵커>

태권도 승단 심사비, 국기원 규정에는 만 원이 좀 넘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십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턱없이 비싸졌을까요?

장선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기원이 주최하는 태권도 승품, 승단 심사를 받으려면 10만 원 이상의 심사비를 내야 합니다.

[김연정/서울시 목동 : 심사를 볼 때마다 11만 원, 13만 원씩 냈던거 같은데, 근데 비싼 감이 없지 않아 있긴한데요. 내역은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국기원이 정한 심사비는 1품과 1단을 기준으로 1만 7천 500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국기원과 함께 심사비를 나눠 받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서울시 태권도협회가 규정액수 보다 두 배 정도 더 받으면서 액수가 늘어 납니다.

여기에다 구별 지회와 각 체육관이 관행적으로 10만 원 안팎을 추가로 더 징수해 심사비는 성북구의 경우 10만 5백원, 강남구는 22만 원으로 규정액의 6배에서 12배까지 뜁니다.

서울시태권도협회 임 모 회장 등 간부 3명은 더 걷은 심사비 가운데 1억 2천만 원을 자신들이 만든 단체를 지원하는데 쓰는 등 공금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나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협회 간부들의 이권과 자리다툼이 폭력사태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장이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난장판으로 변합니다.

경찰은 폭력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과거 용팔이 사건을 일으켰던 국기원 이사 69살 이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