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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강행처리 무효' 오늘 헌재 공개변론

<앵커>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무효라며 야당측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이 오늘(10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립니다. 재투표의 효력과 대리투표 여부가 쟁점입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법, 신문법, IPTV법 등 미디어법이 직권 상정된 지난 7월 22일 국회 본회의장.

방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투표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윤성/국회부의장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합니다.]

당시 전광판엔 의결 정족수에 3명이 부족했고 이 부의장의 재투표 선언으로 다시 표결한 끝에 방송법이 강행처리됐습니다.

이에 민주당 등 야 4당은 여당의 미디어법 강행 처리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오늘 오전 10시에 대심판정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재투표로 이뤄진 방송법 처리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어긋나는지 또 여당 의원들이 대리투표를 했는지 만약 그렇다면 표결에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청구인인 야 4당은 이 부의장의 투표 종료 선언때 방송법 처리는 부결됐다며 재투표 통과는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인 국회 사무처와 보조참가인인 한나라당은 의결 정족수가 부족한 것은 표결이 성립하지 않은 것이어서 재투표는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헌재는 오늘 이외에도 공개변론을 한 차례 더 연 뒤 개정 방송법이 다음달 31일부터 시행된다는 점 등을 감안해 가급적 빨리 최종 결론을 낼 방침입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위헌이라며 임모 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도 오늘 오후 2시에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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