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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여성부, 의견 제출

<8뉴스>

<앵커>

여성부에서 혼인빙자 간음을 법으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얼핏 여성을 위한 법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성부는 모레(10일) 열릴 임 모 씨의 혼인빙자 간음 헌법소원 공개 변론을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혼인빙자간음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죄의 피해자가 여성으로 한정돼 있어 남녀 평등에 어긋나는데다, 여성은 정조를 지켜야한다는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여성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있는 만큼 개인 사생활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조진우/여성부 정책총괄과장 : 여성의 정조라는 것을 국가가 인위적으로 보호해야되는가.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는 상황이 있었다면 그것은 성폭력 특별법이나 또 헌법에 있는 추행제, 강간제 이런 걸로…]

하지만, 법무부와 일부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위한 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류시관/담수회(유림단체) 회장 : 혼인빙자해 간음하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여성이 오히려 폐지해야 한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라고….]

지난 2006년 임 씨는 혼인을 빙자해 직장 동료와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자, 행복추구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혼인빙자 간음에 대해 헌재는 지난 2002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시작된 혼인빙자 간음죄의 위헌 여부를 두고 이번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 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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