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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 피싱'으로 묶인 돈, 돌려받기 쉬워진다

<8뉴스>

<앵커>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화금융사기에 최근에는 메신저 피싱까지 등장하면서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돈을 입금한 후에는 돌려받을 길이 막막했는데, 경찰이 피해구제책을 마련했습니다.

심우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돈을 빌려달라는 친구에게 6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확인결과 친구는 돈을 부탁한 적도 없고 돈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곧바로 신고해 지급 정지가 됐지만 A 씨는 아직까지 은행에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정지된 불법계좌를 열기 위해서는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금융 사기 피해자들이 쉽게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 경찰이 앞으로 가환부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가환부제도는 범죄와 관련해 압수된 물품을 임시로 돌려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불법계좌에 묶인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 주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들이 관할 경찰서에 가환부신청을 하면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잘못 입금한 돈을 돌려 줍니다.

[윤해성/형사정책연구위원 : 가환부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피해자 구제 등 형사정책적으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관련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금융사기로 계좌에 묶인 돈은 1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은 경우는 5건에 불과해 가환부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금융사기 피해구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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