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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검출 알고도"…중국산 활어, 대량 유통

<8뉴스>

<앵커>

인체에 해로워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가 검출된 중국산 활어를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시킨 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수입활어들의 허술하기 짝이 없는 통관절차를 본다면, 왜 이런 일이 없겠나 싶을 정도입니다.

KNN, 추종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통영의 한 수입 활어 보관창고입니다.

중국산 활농어에서 사용이 금지된 항생제 페플록사신이 검출됐습니다.

페플록사신은 활어가 오랫동안 죽지 않게하는 약품으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병원균의 내성이 길러져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사용이 금지됐습니다.

수입업자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서도 37차례에 걸쳐 활농어 6천kg, 싯가 5천 4백만 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켰습니다.

[이광노/통영해양경찰서 외사계장 : 밀반출된 농어는 서울노량진수산시장으로 주로 반출되었으며…]

폐기나 반송되야 할 수입 활어가 어떻게 식탁에 오를 수 있었을까?

통관 절차상에 있는 수입 활어의 관리 실태는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보관창고의 폐쇄회로 카메라가 유일한 감시 방법이었지만 그나마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폐기나 반송 물량의 확인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해경은 수입업자 김 모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세관 등 관련기관의 비호나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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