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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구하기' 광복절 특사…152만명 풀려났다

<8뉴스>

<앵커>

정부가 8.15 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자 등 모두 152만여 명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광복 64주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들어 세 번째로 152만 7천여 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운전자가 150만 5천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6만 3천여 명, 면허가 취소돼 1~2년간 응시가 제한돼 있던 19만 7천여 명, 또 벌점이 부과됐던 123만 8천여 명 등이 혜택을 입게 됐습니다.

[김경한/법무부 장관 :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속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형편을 조금이나마 지원해주기 위한 예외적인 조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또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어업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거나 경고처분을 받은 어민 8천 7백여 명과, 선박운항사 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어업인 2천 5백여 명에 대해서도 관련 기록을 삭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밖에도 일반 형사범 9천 4백여 명의 형 집행이 면제되거나 형량이 반으로 줄었고, 모범 수형자, 소년원생 천 6백여 명도 가석방되거나 임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면에는 조직폭력이나 성폭력범 같은 중범죄자나 비리 정치인, 기업인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특별사면은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552만 명, 2005년 노무현 정부때 422만 명, 지난해 282만 명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이번 특별사면은 오는 15일자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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