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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줘도 그만? 재판없이 강제징수 가능

<8뉴스>

<앵커>

협의이혼시 상대방이 약속했던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 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9일)부터는 이런 절차 없이 양육비를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혼한 김모 씨는 올해 초 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두 아이의 양육비로 월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이혼 여성 : 자기가 사용할 바를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돈을 보내니까 100만원을 꼭 보낼 수 없고 어느 달은 60만원도 보내고 어느 달은 80만원도 보내고 어느 달은 보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죠.]

이처럼 이혼할 때 약속했던 양육비를 받지못해 제기한 소송은 지난 2006년 671건이던 것이 지난해는 천 건을 넘어서는 등 크게 늘고 있습니다.

[박순덕/변호사 : 양육비는 안 줘도 되지 뭐, 하는 인식이 만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받고자 하는 쪽에서도 그냥 번거로운 것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말지 하는 그런 자포자기적 심정이 많았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양육비부담조서라는 새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반드시 양육비에 관한 합의내용을 집행력이 있는 문서로 작성하고, 이를 어길 경우 법원이 직접 강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당사자의 소득을 파악해 월급에서 양육비를 공제하고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 제공까지 명령할 수 있습니다.

[신동훈/대법원 홍보심의관 :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작성된 양육비부담조서에는 확정된 심판에 준하는 집행력이 인정 되므로 보다 쉽게 양육비의 지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이혼과정에서 자녀의 양육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게 돼 무분별한 이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법원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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