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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뻐지려다 끔찍한 부작용…행복 앗아간 '박피'

<8뉴스>

<앵커>

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예뻐지기 위한 시술 받으려는 분들 적잖으실 텐데요. 유명세만 믿고 덜컥 결심했다가는 낭패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박피 시술 부작용으로 환자들을 안면장애에까지 이르게 한 서울 강남의 유명 피부과 의사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도에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얼굴의 기미로 고민하던 A 씨는 지난 2006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피부과에서 박피 시술을 받았습니다.

페놀 성분이 포함된 약물을 이용해 깊숙한 피부를 벗겨내는 '심부피부재생술'이란 시술이었습니다.

병원이나 시술 방법 등이 케이블 티비 등에 알려진 터라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시술 비용은 1,200만 원.

그러나 A 씨는 시술 직후부터 끔찍한 부작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시술을 받은 뒤 얼굴 60% 이상이 화상을 입어, 모자와 마스크 없이는 집 밖을 나갈 수 조차 없는 신세가 됐습니다.

재수술을 2번이나 받았지만, 결국 석달전 장애 4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여성 : 너무 아프고 자꾸 얼굴에서 뭐가 흐른다고 말하니까 그냥 손대지 말고 있으라고… 지금 직장도 잃고 결혼할 사람하고도 파혼된 상태입니다.]

다른 피해자들 10여 명도 얼굴에 화상이나 흉터, 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병원장이 숨졌고, 이 병원이 폐업하자 피해자 15명은 시술에 참여했던 의사 2명을 고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들 의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페놀 성분 약물을 박피 시술에 사용한다거나, 시술 후 부작용 등이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태/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 부작용까지도 환자에게 상세히 그리고 충분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음에도 수술 직전에 체크리스트에 체크만 하는정도로 설명업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을….]

그러나 해당 의사들은 기소내용과 관련한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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