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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 CCTV자료 제출하라" 민주당 요구 수용

<앵커>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본격화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에 법안 통과 당시 본회의장 안팎의 폐쇄회로 TV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어제(31일)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과 관련해, 국회의장과 부의장 등에게 '증거 자료 제출 요구서'를 발송했습니다.

[노희법/헌법재판소 공보관 : 국회 본회의장 내부를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화면과 카메라 등의 영상물 등 4종류의 증거자료를 조속히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헌재는 이외에도, 본 회의장 출입문과 로비 등, 본관건물 내부 폐쇄회로 TV 화면과, 법안별 국회의원 투표 기록, 그리고 속기록과 회의록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장 CCTV를 분석해달라며 제출한 증거 조사 신청을 사실상 받아들인 겁니다.

국회는 헌재가 요구한 자료들을 조만간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도 사법당국이 요청해오면 국회 CCTV 화면을 제출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이 자료들을 입수하는 대로 미디어법을 재투표한 게 원칙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그리고 대리 투표가 이뤄지진 않았는지를 신속히 판단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권한쟁의 심판 사건이 양측에서 변론을 꼭 해야 하는 사건인 만큼, 빠른 시일 안에 공개 변론 날짜를 잡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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