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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무엇으로 대체하나?…'전자위임장' 도입

<앵커>

정부가 어제(29일) 인감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문제는 인감없이 안정적인 신원확인을 잘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최근 벌어진 것 같은 사이버 테러 막는 일도 급선무입니다.

박현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어 인감제도를 5년 안에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윤환/행안부 지방행정국장 : 여러가지 대안을 마련한 후에 이 폐지는 5년 이내에 대안을 마련한 다음에 폐지할 계획입니다.]

다만 혼란을 고려해 우선 올해 중앙부처 209개 인감증명 요구사무 가운데 전체 60%선인 125개 사무에서만 인감증명제출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 등기같은 재산권 관련 사무는 현행대로 인감을 사용하되 대체수단이 만들어지면 없애기로 했습니다.

대체 수단으로는 내년 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와 가칭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도입하고 계약서와 위임장을 쉽게 공증받을 수 있도록 공증인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수수료도 내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보완할 점도 많습니다.

편리함이 장점인 전자위임장은 해킹이나 사이버 테러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선행돼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증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법무법인이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을 중심으로 400여 곳에 불과해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조재돈/변호사 : 공증 사무소가 많지도 않고, 또한 공증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인감증명의 경우 6백 원이면 되는데 최소한 1만 원이상이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편리한 공증을 위해 시민들이 쉽게 드나드는 은행이나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증인 자격 취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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