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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잘못된 측량'..재산권행사 불이익

<앵커>

대청호로 물이 흘러가지도 않는 한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수십년 전에 잘못 측량한 것이 당국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CJB, 홍우표 기자입니다.



<기자>

청원군 가덕면의 한 마을.

뒷산 넘어 대청호가 자리잡고 있어 마을 일부가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순진/청원군 가덕면 :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농지가 전부 묶여서 땅이, 논 같은 것이 제대로 매매가 안 되고, 논도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상수원 보호구역은 물이 흘러가는 방향, 즉 수계를 기준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마을은 대청호로 물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이 고개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대청호, 왼쪽으로는 미호천으로 물이 흘러듭니다.

일종의 분수령입니다.

그럼에도 규제를 받게 된데는 1980년에 이뤄진 첫 측량 결과를 계속 반영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청원군 가덕면 삼항리와 국전리, 그리고 현도면 죽암리 일부가 대청호 수계가 아닌데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것입니다.

[변종윤/청원군 의원 : 지역에 나와봐서 지역 주민들과 꼼꼼하게 대화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인식을 못하고 처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청원군은 이런 논란에도 관련규정상 빨라야 2011년에나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재측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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