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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규제 줄인다…도시 계획 시·도로 이양

<앵커>

앞으로 대규모 도시계획을 세우는 권한이 시·도에 이양되고 일정규모의 건축 신고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유영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시도지사에게 도시계획 수립권한을 대폭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시도에서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전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해 왔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율적 도시계획 마련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건축신고를 이제까지 시구군에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바닥면적 85㎡ 이내의 증·개축이나 도시지역 이외의 3층 미만 건물 신축 때는 가까운 읍·면·동에 하도록 했습니다.

[정창섭/행안부 제 1차관 : 과도한 행정내부 규제와 절차를 지속적으로 발굴 해서 국민의 또 기업의 경제활동 지속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소규모 공장을 지을 경우 환경성 검토 대상과 기간을 크게 줄였고 도시공원위원회를 기능이 겹치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흡수시켰습니다.

개발시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 검토범위도 문화재별로 다양화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간 공동으로 사용가능한 정보항목도 현행 71종에서 내년말까지 300여종으로 늘려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제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방 공사채 발행 승인기준은 현재 1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크게 상향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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