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어떤 아파트 광고를 보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현관까지를 자기 집처럼 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불법인데 이렇게 했다면 나중에 시행사가 철거비와 위자료까지 물어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1년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에 입주한 58 살 박노영 씨는 현관 앞 공간에 문을 새로 달아 5 제곱미터 남짓한 전실을 만들었습니다.
시행사인 대한주택공사가 분양할 때 전실을 설치해도 된다고 광고했기 때문입니다.
승강기앞 복도와 현관 사이에 출입문을 설치해 만든 전실은 세대별로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입니다.
그러나 6년 뒤 입주민들은 파주시로부터 공유면적을 불법 점유했으니 전실을 철거하라는 계고장을 받았습니다.
[박노영/소송 당사자 : 시청에서 나와서는 불법이다, 철거하라고 해서 청구장을 몇 번 받고 철거를 했죠. 개인돈으로…이게 이렇게 억울할 수가 어디 있냐 이거죠.]
박 씨 등 입주민 170여 명은 주택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주공이 주민들을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광고에서 상품의 정보를 얻는다며 주공은 주민들이 오인할 정도로 과장광고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따라 주공이 설치와 철거비의 70%와 세대별로 위자료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파트 과장광고에 대해 책임을 묻는 법원 판결에 따라 불법전실에 대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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