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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업로더 꼼짝마!" 모레부터 저작권법 시행

<앵커>

모레(23일)부터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됩니다. 이제 인터넷에 개봉 영화, 동영상 같은 것들 상습적으로 올리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콘텐츠의 유통을 감시하는 저작권 보호센터는 인터넷 웹하드 등에 올라간 불법 MP3 파일을 파악한 뒤,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 업체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불법 업로더는 익명으로 처리돼 있어 누가 올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김원겸/저작권보호센터 책임연구원 : 저희가 바라볼 때는 누군지 모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를 자꾸 반복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레부터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업로더들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최대 3번까지 경고를 받은 뒤에도 불법 업로드를 계속하면 해당 계정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불법 유통 창구 역할을 하는 웹하드나 포털의 일부 카페 게시판까지 최대 6개월까지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김영산/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 : 상습적이고 반복적이고 경제적 대가를 바라는 그런 게시판에 대한 단속이기 때문에 일반 네티즌들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과 시민단체 등은 개인과 해당 사이트의 정지 명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개정 저작권법이 남용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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