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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이익 위해…흉악범, 모자·마스크 벗긴다

<8뉴스>

<앵커>

연쇄살인이나 아동 성폭행 같은 반인륜적인 사건이 터질 때마다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야하는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는데, 정부가 이런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연쇄 살인 피의자 강호순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현장검증을 받기 위해 나타납니다.

[뭘 잘했다고 모자를 씌워놓는거야!]

이후 언론사들이 알권리 보장차원에서 잇따라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해 피의자 신상공개 문제가 공론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4일) 국무회의를 열어 반인륜적인 중대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그리고 나이를 공개하는 내용의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살인이나 아동 대상 성범죄 등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를 입힌 강력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자백했거나 범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 제한했습니다.

[전강진 부장검사/ 법무부 형사법제과장 :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해자의 죄 재발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피해자의 성명, 얼굴,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법개정안을 이달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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