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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에도 '임대소득' 매긴다…부동산 투기 방지

<8뉴스>

<앵커>

다음 뉴스입니다. 집을 세주고 받는 전세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행에 들어간다면 일단 집을 3채 이상을 보유한 전세 임대자부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2주택 이상 보유자와 기준시가 9억 원을 넘는 1주택 보유자가 월세를 놓으면 임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전세는 지난 2002년부터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유도해 세입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9년만에 전세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를 부활할 방침입니다.

전세는 놔두고 월세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논리에 따른 것입니다.

종부세 인하와 양도세 중과 폐지 등으로 다주택자에게 유리하게 된 세금체계를 보완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여러 주택을 사는 관행을 막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영섭/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 보증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해서 여러채의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데 양도소득이 그만큼 관세가 덜 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를 놓는 경우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3억 원을 넘는 경우에만 과세해, 소규모 서민형 임대업자는 세부담이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제도가 정착되면 9억 원이 넘는 1주택 보유자나 2주택 보유자 등으로 전세금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에 한해 월세와 사글세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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