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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노조원 이메일 압수수색…사생활 침해 논란

<8뉴스>

<앵커>

수사기관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놓고 논란이 거셉니다. 합법적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다지만, 기간이나 분량에 어떠한 제한도 없을 뿐더러 내용 공개까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YTN 노조원 20명이 지난해 7월이후 9개월간 주고 받은 이메일을 경찰이 지난 3월 압수수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메일 압수수색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노종면/YTN 노조위원장 : 기자들이 취재원에로 부터 받은 제보, 취재원의 지극히 사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도 압수수색 당한 이메일에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그러나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맞섭니다.

[경찰 관계자 : 저희들은 일단 영장을 통해서 집행을 해서 했고, 공판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경찰의 주장대로  현행법상 이메일은 일반 문서나 압수물품과 다를 바 없어, 영장만 있으면 기간이나 분량의 제한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합니다.

내용 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전화 감청을 하려면 목적과 대상, 기간 뿐 아니라 방법까지 제한하고 내용 공개도 할 수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이메일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내 전산망이나 포털을 이용한 이메일을 삭제해도 수사기관에서 상당부분 복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 때문에 국회에서도 이메일 압수수색을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학재 의원/한나라당 : 수사적인 목적으로 가져갔다고는 하지만 너무나 쉽게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의 사생활이라든지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

그러나 검찰은  지나치게 압수수색 요건을 강화하면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메일 압수수색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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