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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우릴 버렸다" 비정규직 해고대란 시작

<8뉴스>

<앵커>

여야 대치로 비정규직법 개정이 표류하면서 오늘(1일)부터 2년 이상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존의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특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해고 근로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에 위치한 한 금속가공업체입니다.

직원 20명 가운데 비정규직인 계약직 2명은 다음달이면 근속 연수가 2년이 넘습니다.

올해는 매출이 반 토막 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줄 형편이 안돼 법 시행이라도 유예되길 바랐지만, 결국 해고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중소기업 사장 : 2년 가까이 되면 숙련공에 속해요. 정규직 전환 하기도 힘들고, 일단 해고해야겠죠.]

[해고 예정 비정규직 : 참 답답합니다. 앞으로 먹고살 길도 막막하고…]

이 중소 출판사는 이번 달이 지나면 계약직 12명의 고용 기간이 2년을 넘습니다.

해고는 않을 작정인데, 그렇다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은 없고 일단 더 지켜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출판사 간부 : (법이) 바뀔 수도 있다는 여지가 있으면, 먼저 따르는 쪽만 바보가 되고 피해를 보게 되잖아요.]

공공분야에서는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비정규직부터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가 그제 140여 명, 보훈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이 오늘자로 51명을 해고했습니다.

[선명애/보훈병원 해고 비정규직 : 정부에서 저희를 버렸다고 봐요. 저희한테 일자리를 주기 위한 마련은 아니었어요.]

농협은 3천 명 해고 공문을 각 계열사에 내려보냈습니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전제로 확보됐던 8천8백억 원 규모의 정규직 전환 지원 예산도 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집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영희/노동부 장관 :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보호법이 아니라 해고 촉진법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노동부는 앞으로 1년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90만 명 정도가 해고될 것으로 예상하지만,노동계는 해고된 뒤 다른 직장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회전문 효과'를 감안할 경우 해고자가 2, 30만 명 수준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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