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어떻게 되나?

<8뉴스>

<앵커>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비정규직법은 2년 이상 근무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내일(1일)부터 이 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박민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여야 협상이 지연되면서 당장 내일부터 2년 이상 한곳에서 근무하게 되는 비정규직들은 두 가지 상황에 놓입니다.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해고되는 것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전체 비정규직의 25%에 해당하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소속 근로자와 55세 이상 고령 근로자, 그리고 자격증 소지자 같은 전문직 등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업주가 임금을 올려주거나 승진시켜 줄 의무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길수록 임금이나 후생복리 면에서 전보다 좋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업은 이런 부담을 꺼려 정규직 전환보다는 해고의 유혹을 받기 쉽습니다.

반대로 기껏 기능을 쌓은 직원을 내보내고 대체 인력을 구해 교육 시키느라 돈과 시간을 버리느니, 정규직 전환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느 경우든 비정규직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내내 고용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남재량/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고용불안이 국가전체적으로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입장에서 본다면 교육훈련을 시켜놓은 근로자들 내분의 다시 채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게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만든 법이 개정되든, 그대로 시행되든 고용 환경이 딴판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비정규직과 사업주 모두 당분간 혼란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