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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던 음식 재사용 금지…위반시 영업허가 취소

<8뉴스>

다음달 3일부터는 전국의 음식점에서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의 재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이를 여러차례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다만, 껍질을 벗기지 않은 메추리알이나 완두콩, 원형이 보존돼 세척후 쓸 수 있는 채소류, 용기에서 덜어먹을 수 있는 김치나 소금은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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