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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제한 위헌"…친박 '잃어버린 3석' 되찾나

<8뉴스>

<앵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잃으면 의석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선거법 조항이 돼 있습니다만, 헌법재판소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친박연대가 비례대표 3석을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옛 국민중심당의 논산시의회 비례대표 2순위 후보자였던 박 모 씨는 1순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됐지만 의석을 승계하지 못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땐, 다음 순위 후보자가 의석을 물려받을 수 없도록 한 선거법 규정 때문입니다.

박 씨는 헌법소원을 냈고, 헌법재판소는 2년 6개월 동안 심리한 끝에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비례대표는 유권자들이 후보자 개인이 아닌 정당에게 준 것인 만큼 의석을 이어받지 못하게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겁니다.

[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관 : 이 조항이 선거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표명을 무시하거나 왜곡할 수 있는 결과를 초례할 수 있다는 점도 재판부가 고려했다고 할 것 입니다.]

이번 결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순위자들도 같은 법조항을 적용받는 만큼 헌법소원을 통해 의석을 승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서청원 대표 등 비례대표 3명의 의원직을 잃은 친박연대는 헌법소원을 통해 3개 의석의 승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임기 만료 180일 전에 비례대표 의석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승계하지 못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도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국회가 내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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