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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보이스 피싱' 피해 금액, 되찾는 방법?

<8뉴스>

<앵커>

전화금융사기, '보이스 피싱' 피해자 가운데 한 여성이 처음으로,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가환부 제도'를 통해 돈을 되찾았습니다. 소송이 아니면 잘못 송금한 돈을 되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 제도가 활성화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기자>

31살 김 모씨는 지난달 관공서를 사칭하는 전화에 속아 속칭 대포 통장에 6백만원을 송금했습니다.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시켜 돈이 빠져나가는 건 막았지만 돌려받진 못했습니다.

[파주 우체국 직원 : 예금주 허락 없이는 아무리 사기 피해를 당한 금액이지만 사기 피해자한테 돈을 막 줄 수는 없습니다.]

대포 통장 주인이 노숙자여서 동의를 받아 찾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소송을 내도 언제 찾을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김 모씨/보이스 피싱 피해자 : 민사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아야지만 돈을 받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시간도 오래걸리고 아무리 적게 걸려도 4개월에서 6개월은 걸린다고 하니까...]

수소문 끝에 김 씨는 보이스 피싱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가환부 제도를 이용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가환부제도는 범죄에 사용된 압수품을 수사시관이 임시로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형사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김 씨의 경우 보이스 피싱 피해를 확인한 경찰이 이 제도를 활용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계좌에서 피해 금액 만큼 돌려준 것입니다.

[최용갑/일산경찰서 지능팀  경사: 경찰에서 검거하는데 우선 순위를 뒀지만 이번에 한해서 피해자들의 회복을 보다 빨리 신속히 시켜주기 위해서….]

보이스 피싱 사기로 통장에 묶인 돈은 지난 2년 동안만 100억 원에 이릅니다.

그러나 2007년이후 진행된 68건의 소송 가운데 피해자가 승소한 것은 5건 밖에 안 되며 보이스 피싱 피해자 구제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언제 통과될 지 불투명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다소 번거롭긴 하지만, 범죄에 피해 보고 돈도 못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만큼 수사기관이 가환부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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