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헉, 게임 아이템 1개가 중형차 한대값 맞먹어

<8뉴스>

<앵커>

온라인 게임에서 쓰는 게임 아이템. 비싸게는 중형차 한 대 값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들이 청소년들까지 회원으로 가입시켜 거래를 부추기다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상대를 이기려면 게임상의 칼이나 방패 같은 무기, 이른바 '아이템'이 좋아야 합니다.

좋은 아이템을 얻기 위해서는 게임을 오래해서 승률을 높여야 하지만 돈으로 거래할 수도 있습니다.

[중학생 : (게임 아이템 거래 많이들 해요?) 많이 하죠. 싼 거 50만 원짜리 정도….(왜 그걸 사는 거예요?) 나름 멋도 있고, 영웅대접도 받으니까….]

이러다보니 게임 아이템만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중개 사이트까지 생겨났습니다.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아 공격용 '활' 1개가 무려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중형차 1대 값입니다.

19개 중개 사이트에서만 지난해 모두 8천 6백억 원 어치나 거래됐습니다.

사행성 우려가 나오면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중개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개 사이트는 유해하다는 표시를 해야하고, 청소년들을 회원으로 가입시킬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19개의 중개 사이트가 이런 규정을 어기고 모두 3만 4천명의 청소년 회원을 가입시킨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최인석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수사실 : 청소년들이 게임에 몰두하게 되고 이로인해서 인격 성장이나 생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또한 게임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한 게임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청소년 접근 제한 조치 없이 중개 사이트 광고를 실어준 혐의로 유명 포털사이트 5곳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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